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ized Insurance Fraud Investigation Body: Focusing on the Introduction of a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Abstract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구조적 취약성을 이용하여 보험단체 전체에 비용을 전가시키는 반사회적 범죄로서, 예방 중심의 대응만으로는 충분한 억제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제정한 이후 2024년 개정을 통해 제도적 공백이 상당히 보완되었으나, 꾸준히 증가하는 보험사기 규모와 점차 지능화·조직화 되어가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상시적이고 전문화된 대응역량을 갖춘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여전히 구조적 한계로 남아 있다. 현행 보험사기 대응체계는 금융감독원, 수사기관, 보험협회, 보험회사 등으로 기능이 분산되어 정보의 수집·공유·활용이 제약되고, 조사와 수사 간 연계가 지연되며, 실효적 권한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이에 본고는 보험사기 적발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독일 등 주요국의 대응체계를 참고하여 보험사기 방지 정책 수립ㆍ교육ㆍ홍보, 위험신호 탐지 및 데이터 분석, 사건의 신속한 이관과 수사(지원), 관련 법ㆍ제도 개선 기능 등 보험사기 업무를 종합적으로 전담하는 상설기구를 금융감독원 내 설치할 필요성을 검토한다. 특히 보험사기 사건은 초동 단계의 증거확보와 전문적 혐의 분석이 성패를 좌우하나,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은 강력범죄 등에 수사역량을 우선 배분하는 경향이 있어 보험사기 분야의 상시적 전문수사 역량을 안정적으로 축적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보험사기 전담기구는 단순 행정조사 기능을 넘어 전문성과 신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그 실효성 제고 방안으로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와의 연계를 제안한다. 다만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수사기능을 부여할 경우 권한 남용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감독ㆍ검사 기능과 수사 기능의 조직적 분리, 직무범위의 엄격한 설정, 수사준칙 준수 및 직무교육 의무화, 검사의 지휘ㆍ감독을 포함한 통제장치 강화, 내부감찰과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시체계 구축 등적법절차와 인권보호를 담보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함은 물론이다.결국 보험사기 대응은 단발성 단속이나 비상설 조직 운영의 한계를 넘어,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갖춘 상설 전담기구를 중심으로 예방ㆍ적발ㆍ처벌 기능을 연계ㆍ조정하는 통합적 거버넌스를 구축할 때 보다 강한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Fields of Study & Subjects
Insurance and Financial Risk Management
Ukrainian Legal and Forensic Studies
Crime
Illicit Activities
and Governance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source
- 보험학회지
- Volume
- 145
- Issue
- 0
- Pages
- 109–158
- Publication date
- 31 January 2026
- Language
-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