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dicial Police Duties of In-Flight Security Officers : Legal and Systemic Issues in Industrial Security with a Focus on Miranda Warning No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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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보안공학과 부교수, Hak-Kyong Kim, Je-Yong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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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항공기는 지상과 단절된 특성으로 인해 기내범죄에 대한 일반법집행기관의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며, 그 대신 기장 ‧ 부기장 ‧ 객실승무원이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사법경찰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기내범죄 대응은 이제는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공공운 송체계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산업보안적 대응 수단으로서도 기능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항공 규 범상의 기내범죄 처벌 규정 및 대응체계에 있어서, 관련 법령 간, 심지어 동일 법령 내부에서도 규정 간의 충돌 및 부조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항공기내보안요원의 사법경찰직 무 수행과정에서도 (이러한 법령 충돌 및 부조화로 인한) 법적 ‧ 실무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 인식 아래, 본 연구에서는 항공기내보안요원의 사법경찰직무 수행과정 에서 발생하는 법적 ‧ 실무적 문제점을 분석 ‧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항공운송사업자 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 지침’ 조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구체 적으로 첫째, 기내범죄 처벌과 관련된 항공 법령 체계를 개괄하고, 두 번째 기내범죄 처벌에 관 한 기본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항공보안법 상의 처벌 규정 및 기내범죄 대응체계를 분석해보았 다. 세 번째, 항공기내보안요원의 사법경찰직무 수행에서 도출되는 주요 법적 ‧ 실무적 쟁점을 특 히, ‘체포 시 피의자 권리(미란다 원칙)’ 고지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도출해보았다. 끝으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과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 지침 조문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 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궁극적으로, 기내보안체계 전반의 산업보안 법제적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Fields of Study & Subjects

Criminal Law and Evidence International Law and Aviation Criminal Law and Policy

Publication details

Journal / source
Korean Journal of Industry Security
Volume
16
Issue
special
Pages
133–164
Publication date
31 January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