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Legislation Theory of Claim Rights - Focusing on the 2024 Civil Code Amendment -
Abstract
2023년 구성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는 2013년 개정안에 기반하여 개정안 제399조의2 및 제537조 제3항에 대상청구권 관련 규정을 새롭게 입안하였다. 이러한 대상청구권규정의 신설은 이행불능에 따라 불이익을 입은 채권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한다는 점, 특히 종래 학설과 판례에 의해 인정되어온 내용을 민법전으로 포함시키고, 종래 해석론에 대한 재검토와 정책적 관점을 고려한 입법적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합리적인 법 발전방향이라고 생각한다.그러나 2024년 민법개정안을 통한 대상청구권의 명문화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요건, 인정범위 및 그 효과에 관해서는 여전히 일반적 규정만을 둠으로써, 이에 관한 종래 해석론적 논란은 지속적으로 남아있게 되었다. 특히 ‘원시적 불능’ 및 ‘하는 채무’의 경우에도 대상청구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법률행위에 따른 이익을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대상청구권 행사 시 그 반환범위와 관련하여 초과이익의 포함여부 등은 향후 대상청구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핵심과제일 뿐만 아니라 기존 우리 민법상 책임법체계와 체계조화적 해석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본고에서는 먼저 입법론의 전제로서 대상청구권의 인정여부에 관한 종전 학설과 판례의 태도를 살펴본 후,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의 입법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자 한다. 이후 2024년 개정안의 마련에도 불구하고 대상청구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주요 쟁점들에 대한 해석론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입법방향 내지 해석론을 제언해 보고자 한다.
Fields of Study & Subjects
Legal principles and applications
Corporate Insolvency and Governance
Legal Cases and Commentary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source
- The Journal of Legal Studies
- Volume
- 34
- Issue
- 1
- Pages
- 1–23
- Publication date
- 30 January 2026
- Language
- KO